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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udit & Appeal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등 대행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조사 및 소명 요청 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합니다.

세부 업무 내용
- 01
과다하게 낸 세금 경정청구(세금 환급)
신고 후 세금을 더 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감면이나 비용이 있는지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 02
세무서 /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조사 통지서의 조사 대상과 기간,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자료 준비와 소명 등 조사 과정 전반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 03
억울한 세금 조세불복 대행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대행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통지나 소명 요청을 받은 분
- 과세처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등 대행, 상담해 보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상담 신청서가 열립니다.
신청 내용은 사무소로 전달되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30 ~ 오후 5:30
(점심 12:00 ~ 13:00)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