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법인사업자/상속/증여/양도

세금의 차이가,
미래의 가치를 만듭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세무관리부터 부동산·주식 양도,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까지
최적의 세무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문 업무 서비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이미지

사업자 세금 관리 및 절세 컨설팅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기장 및 세금 신고,
절세 컨설팅 업무를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리해드립니다.

  • 개인 / 법인 사업자 기장 업무
  • 법인세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세 컨설팅
  • 창업 컨설팅 / 세금 감면 컨설팅
  • 근로자 4대 보험 / 연말정산 등 인건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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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주식 절세 이미지

부동산·주식 양도·상속·증여세 컨설팅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의 매매, 상속, 증여 시
전문적인 절세 컨설팅 및 신고를 대행합니다.

  •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절세 컨설팅
  • 부동산, 주식 등의 증여세 / 상속세 절세 컨설팅
  • 비상장주식 평가 및 영업권 평가
  • 감정평가법인,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직과 연계한 절세 컨설팅
  • 골프, 콘도 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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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조세불복 이미지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등 대행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조사 및
소명 요청 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합니다.

  • 과다하게 낸 세금 경정청구(세금 환급)
  • 세무서 /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 억울한 세금 조세불복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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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세무 이미지

공익법인 및 비영리 분야 세무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보조금 결산 및 공시 업무 등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합니다.

  • 민간위탁 보조금 결산 보고 및 검사
  • 공익법인 세무확인
  • 기부금 단체 공시 및 출연재산 보고 등
  • 비영리법인 재무제표 작성 및 인건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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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준 세무사

대표세무사

임광준 세무사

1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의 전문적인 절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관리부터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까지 다양한 세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약력

국세청 및 세무서 관련 활동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운영심의회 위원
  •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정책혁신 위원
  •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납세자 권익 보호 관련 활동

  •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위원
  •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
  • 국선세무대리인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 활동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옴부즈만
  • 구청 결산검사위원
  • 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구청 금고선정위원회 위원
  • 구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세무 관련 전문 활동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멘토세무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문세무사
  • 용산지역세무사회 간사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신고 일정과 절차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안내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배당에 다시 과세되고,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기 어려우며 회계와 4대보험 등 관리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익 규모, 업종, 인건비, 향후 자금 계획을 놓고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비교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와 배당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배당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급여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 지분율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해 비율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은 대표자 등이 법인에서 가져가 업무와 관련 없이 쓴 돈으로 처리되는 금액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생기고, 관련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직접 상환, 급여·상여·배당 재원으로 정리, 업무 관련 지출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증빙 확인 등이 있습니다. 규모와 자금 사정에 맞는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은 개인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 외에 추가 과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은 관련 이자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시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거래 전에 세금을 검토해 보세요.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연 2회(1월, 7월)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업 형태별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은 어떤 세금 신고를 하나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쳐 연 4회 신고합니다. 이 밖에 원천세, 4대보험 관련 신고도 정기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 밖의 궁금한 점은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 02-792-3579로 문의해 주세요.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7, 1303호 (한강로2가, 토투밸리)

대중교통

지하철 신용산역 5번 출구 10미터
지하철 용산역 1번 출구 200미터

주차

주차 가능

업무시간

평일 오전 9:30 ~ 오후 5:30 (점심: 12:00 ~ 13:00)
주말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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